<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
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와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이라 합니다)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국체협(산하 관련기관은 제외합니다)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6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등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 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2.한방진료 13.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원인의 여하를 묻지않고 경부증후군 또는 요통으로 타각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타각증상이라 함은 X-ray, CT, MRI 등 의학적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그로 인해 나 타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하 다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1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동호회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가 추징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동호회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동호회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동호회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호회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피보험자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 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담 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보험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8조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제2항의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2항의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 1 또는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 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6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 인근주 민의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후유장해지급율표)]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9조(입원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의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간중 새롭게 다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사는 중복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통원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상의 생활에 지장이 생겨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 또는 의원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한 경우에는 그 일수에 대해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3일을 초과하는 통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통원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어져야 하는 기간중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기간중 새롭게 다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회사는 중복하여 통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입원보험금 또는 통원보험금 지급의 제한) 회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과 통원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을 합계한 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합한 일수의 최초 3일을 공제한 이후의 입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입원보험금으로, 통원일수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통원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2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계약의 갱신) 계약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어 갱신시 유효한 정해진 갱신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선납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7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지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0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용어의 정의 > 아래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 동호회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종의 동호회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중 아래의 생활체육을 행하는 동호회 레크리에이션, 기공, 경당, 단전호흡, 단학, 단학기공체조, 당구, 민속경기, 생활체조, 요가, 전통무용, 줄넘기, 줄다리기, 캠프,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등 위험이 적은 운동을 행하는 동호회 2) B종의 동호회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중 아래의 생활체육을 행하는 동호회 궁도, 낚시, 석궁, 수영, 에어로빅, 골프, 그라운드골프, 볼링, 사격, 카누, 풋살, 픽, 헬스, 보디빌딩, 역도, 검도, 무에타이, 우슈/쿵후, 요트, 윈드서핑, 종합무술, 탁구, 태권도, 태극권, 택견, 합기도, 육상/조깅, 라켓볼, 스쿼시, 스케이팅, 정구, 족구, 펜싱, 스키, 승마, 테니스, 필드하키, 핸드볼, 축구, 농구, 등산, 배드민턴, 사이클, 소프트볼, 야구, 자전거, 복싱, 씨름, 유도, 배구,롤러스케이팅 등 위험이 다소 많은 운동을 행하는 동호회 3) C종의 동호회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중 아래의 생활체육을 행하는 동호회 럭비, 미식축구,수상스키, 스쿠버다이빙, 스킨스쿠버, 써바이벌, 철인3종, MTB, X-게임, 페러글라이딩, 항공스포츠, 행글라이딩 등 위험이 큰 운동을 행하는 동호회 2.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지도감독자 의 지휘, 감독 및 지도하를 말합니다. 3. 생활체육활동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정한 활동계획에 기초하여 단체로서 제3조에서 정 한 생활체육을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4.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지도감독자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회장,부장, 감독 등으로 해당 단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 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특별약관 1.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중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에서 행하는 생활체육활동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단, 국체협(산하 관련기관은 제외합니다)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생활체육활동에 포함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피보험자가 제6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 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 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피보험자가 제6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3.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 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피보험자가 제7조 제1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 (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의 제2항의 1.내지 5.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2조의 제2항의 2.의 비용, 3.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 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원자핵물질(원자핵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 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단체가 연습 ·합숙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숙박시설·체육시설(그 종속물인 장판, 건구 등의 동산을 포함하고, 토지 및 토지를 덮은 잔디 등 의 정착물을 제외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스포츠용구 등(부동산의 종속물 이외)의 동산의 손해 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7.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8.피보험자의 사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9.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한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0.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1.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및 구타에서 기인하는 배상책 임 12.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서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사용되어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거나 지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3.피보험자가 공무원(체육지도위원 등의 비상근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 도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4.단체 또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 및 그 종속물인 동산에서 기인하는 배상책임 15.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6.피보험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배상책임 제5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방지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 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 는 부분을 뺍니다. 2.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 니다. 3.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부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부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 구권 2.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용어의 정의 >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동호회 생활체육활동중 돌연사 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관리하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및 국체협(산하 관련기관은 제외합니다)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에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돌연사란 그 현저한 징후가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및 「국체협(산하 관련기관은 제외합니다)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에 발생한 돌연하고 예기치 못했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급성심기능부전(심장마비), 급성심부전, 급성심정지, 또는 특별한 외인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두함뇌출혈 등이 직접사인으로 된 것으로, 발병해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생활체육활동」에는 피보험자가 생활체육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중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위로금액) 제1조의 위로금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과의 중복 부지급) 위로금액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위로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단체계약 추가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단체계약 추가약관 (이하 「추가약관」이라 합니다)은 국민생활체육안전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는 국체협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중 보험가입의뢰의 수속을 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 다)의 구성원으로 합니다. 2. 1.의 단체란 대표자를 두고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구성원 5명 이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서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는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류이외에 국체협 또는 국체협 산하 관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지도감독자가 발행하는 사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해지시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제5조(적용특칙) 이 추가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후 유 장 해 지 급 율 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야의 60% 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Cm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Cm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Cm 이상 짧아진 때 30 10 34 20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7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 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 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개골과 상위경추(제1,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 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근경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검사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 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 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 (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방광기능전폐,직장조절불능,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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