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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문화의 날엔 저작권 법 관련 강의를 들었다/상상마당

freestyle_자유인 2016. 2. 24. 14:01

 

 

 

 

 

 

 

 

 

 

 

 

 

 

 

 

 

 

 

 

같이 큐레이팅 공부를 했던 ㅎㅈ씨와 맛있는 저녁과 맥주를 먹고 이동.

 

영화나 공연을 볼 생각이였지만 공교롭게 마지막 주 수요일 강연이라 언제 들어도 들어야 할 내용이라 들었는데...내용을 들어보니 분야별로 더 알아야할 것이 많았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입장이던 큐레이터의 입장이던 처음에 세세한 것까지 염두에 둔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나라에서 구입한 작품은 작가의 돈늬없이 변형하거나 손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역시 사전 계약서 작성시 명기를 했어야 한다고...!

 

큰 작가가 아닌 이상 사실 콜렉터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일반 매매상애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