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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실시하는「2009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1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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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공연기간 : ´09. 3 ∼ 12월
■ 공연대상 : 문화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예시)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재래시장, 낙후지역, 학교, 병원 등
■ 공연분야 : 제한된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각 장르 - 국악 : 전통 타악 합주, 국악 연주, 사물놀이 등 - 음악 :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타악, 합창, 가곡, 대중가요 등 - 연극 : 연극, 인형극, 마당극, 뮤지컬 등 - 무용 : 한국·고전 무용, 현대무용(재즈댄스) 등 - 기타 공연이 가능한 장르
■ 지원기준 : 1회당 공연비 50만원 ∼ 500만원 이내, 최대지원액 2,000만원 이내 - 공연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 설치비, 장비 임차비, 홍보비 등 필수 소요경비만 지원 (식비, 교통비 등은 자부담조치)
2.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경기도내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 - 관련분야 최근 2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도에서 지정하는 지역 및 횟수 공연이 가능한 단체
■ 신청자격 제한단체 - 국·공립 소속 공연단체 -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및 비전문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 - 종교적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단체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단체 - 최근 3년간 경기도 지원 사업 정산을 미이행한 단체
■ 선정기준 및 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1차 합격 단체에 한함) -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실적 다수 단체, 사업계획이 우수한 단체 우대 - 동일 조건인 경우 지역단체 육성을 위해 경기도내 소재 단체 우대 - 기타사항은 자체선정 기준에 의거 심의㊥선정
3.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09. 1. 12 ~ 1. 30(19일간) 18:00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제 출 처 : 경기도청 제3별관 3층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 ※ 우)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 (봉투 앞면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신청서 표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4. 제출서류 - 3부 제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서식 참조)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활동실적 증빙자료, 단체 회원명부, 저작권과 관련된 작품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
5. 선정 단체 통보 ■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 "공고/소식"란에 게시) 게시 및 개별통지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단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에 제출된 사업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심사위원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는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7. 문의 ■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진흥담당 주현자 ☎ 031-249-2276 |